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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키움증권으로부터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받은 퍼스트원 세무법인입니다. 님의 2022년도 양도소득세를 국세청(hometax.go.kr) 및 지방세 위택스(wetax.go.kr)에 신고완료하고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납부서,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보해 드립니다. ※신고서에 기재된 주식종목명은 대표종목 중 1개가 기재되어 있으며,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pdf파일로 국세청에 제출됩니다. [양도소득세 산출근거(2022.01.01∼2022.12.31)] 키움증권(주) 양도차익:3,256,559원 양도소득세 납부기한:2023.05.31,지방소득세 납부기한:2023.07.31입니다. [납부방법 안내] ● 납부방법(1) :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● 납부방법(2) : 인터넷으로 납부 ㅇ 양도소득세 : 홈택스 www.hometax.go.kr 로그인 ☞신고/납부☞국세납부☞납부세액 조회☞납부하기 ㅇ 지방소득세 : 위택스 www.wetax.go.kr 로그인 ☞납부하기☞지방세☞조회☞납부하기 ㅇ 인터넷지로 : www.giro.or.kr 로그인 ☞국세조회☞국세납부☞납부할 세액 조회☞납부하기 (지방세소득세도 동일한 방법) ● 납부방법(3) :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(카드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름.) 납부가능한 신용카드(총13개): - 비씨, 신한, 삼성, 현대, 롯데, 국민(KB), 씨티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수협은행, 하나카드, 농협(NH) - 국세청 홈택스,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, 금융기관 CD/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,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-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(https://www.cardrotax.or.kr) 이용시간 : 00:30 ~ 23:30 (365일 연중무휴) - 납부대행수수료(납부세액의 0.8%, 단 체크카드의 경우 0.5%)는 납세자 부담 -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. (미국도 1.87%~1.99%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.) 위와 같이 신고하고, 붙임과 같이 신고서와 납부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으므로 신고서를 별도로 세무서에 접수하실 필요없습니다. (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납부서를 폐기하셔도 됩니다.) 신고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[1800-7832]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경우 통화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[firstone@firstone.kr]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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