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임대소득1 임대주택 과세 강화 한다고??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5&aid=0000768431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'과세 대상'[경제 365] 국세청은 그동안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,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news.naver.com 임대소득을 강화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. 머 언제 부터 하는지 이런건 별로 관심이 없고 , 그럼 여태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 한게 아니였던가. 부동산 소득은 블로소득이니 머니 하면서 엄창난 세금을 때릴꺼 같지만실상은 여러가지 비어 있는 구간이 있나 보네 그중에서.. 2019. 12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